개인, 기업, 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일시적인 기부참여로 모금된 재원으로 창원지역의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주거비, 의료비, 자격취득비, 희망창업비) 제공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협약하여 진행되는 모금사업으로 법정기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원해 주신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개인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법인은 손금산입(비용처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발행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기부금 인정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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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본인이 낸 금액의 15% 세액공제 | 소득금액 전액(최대 10년까지 이월가능) |
개 인(1,000만원 초과분) | 1,000만원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소득금액 전액(최대 10년까지 이월가능) |
기업(법인) | 기부금 손금산입(비용처리) | 소득금액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