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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운영 안내

  • 관리자
  • 2025-08-22
  • 조회수 48

최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창원고용센터 1층 「출장신고센터」운영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창원지청 민원실: ☎ 055-239-6500, 외국인력팀(창원고용센터 1층): ☎ 055-239-3551~4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 안내문 참조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800495


붙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