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은 지난 20일 노사 상생 및 조직 발전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창원복지재단은 2024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관이 이관됨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며 더불어 노사 상생 및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착수하여 올해 1월 사용자위원 선임 및 근로자위원 투표 선출 등의 과정을 거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사 간 인사 및 임명장·당선증 전달을 시작으로 △규정 제정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재단 직원들의 고충 처리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 선출 총 4개 안건을 의결하며 노사협의회 기틀을 다졌고, 노사 간 대화와 협상, 분쟁의 조정, 근로자 복리증진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분기별 정기 회의 및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재식 이사장은 “동등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사용자측 하성규 본부장과 근로자측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김민정 주임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며 “노사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의 도구로 창원복지재단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